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53조 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처분 기준 등)
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<%생략:별표16%> 같다.
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16의5와<%생략:별표16의5%> 같다.
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<%생략:별표16%>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.
④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 사항 및 면허번호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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